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안내
여러분~~!!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위기상황에 처해진 사람의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 접수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통하여 필요성을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소득, 재산 등 적적성은 추후에 실시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제도입니다.
크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확인 신청 진행방법이에요.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제 9호까지 중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금전워로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에서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1에서 ~ 7호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있으며, 8호 및 9호는 예외적 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당하는 경우와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때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때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운 경우 (주)부소득자의 실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서, 소득/재산의 기준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생계에 필요한 현물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구성원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함.
지원기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처럼 자격 유지시 매월 지급하는 성격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2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총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어 3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지원 가능한 기간은 총 6개월 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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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①지원요청 또는 신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본인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구, 구청장에게 구두로 지원요청 및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지원요청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할수도 있는데,이 때에 상담자는 지체없이 관할 담당자에게 이관하여야 합니다.
②현장확인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이 긴급하게 선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현장 확인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③지원결정 및 실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원결정을 하며 즉시 실시하게 됩니다.
④사후조사 우선적으로 지급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는 마무리 됩니다.
⑤적정성 심사 사후조사를 근거로하여 지원에 대한 적정섬을 따지게 됩니다.
⑥지원연장 결정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되어 지원합니다.
⑦중단 및 반환 결정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합니다.